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7.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8>

제2조 삭제 <2003.9.4>

제2조의2 (보상금결정신청서) ①「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19, 2007.3.28>
②제1항의 보상금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상금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서류
3.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당해프로그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상금액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서류
4. 삭제 <2003.9.4>

제4조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보에 프로그램사용승인의 신청내용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1998.12.31, 2008.3.6>
1.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3.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
4.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ㆍ내용 및 방법
5.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이 보상하고자 하는 금액
6. 프로그램저작권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기관의 명칭

제4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3. 인력 및 시설현황
4.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00.8.19]

제4조의3 (대리ㆍ중개업신고서 등)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중개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4>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리ㆍ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00.8.19]

제4조의4 (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받은 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ㆍ중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대리ㆍ중개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전문개정 2003.9.4]

제4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영 제10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언어로 표시된 것으로서 그 부분으로써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4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영 제10조의5에 따라 프로그램복제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용보관장소를 지정하여 프로그램복제물보관업무취급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4조의7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서) ①영 제10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복제용 CD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3.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5조 (등록신청서) ①영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2. 프로그램복제물
3. 프로그램저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목록
4. 프로그램저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프로그램저작자의 대표자 선정승낙서 또는 동의서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주민등록등본(프로그램저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한다)
7.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프로그램저작자의 상속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9. 프로그램저작자의 위임장(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권리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목록
4. 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복제물
5. 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6.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7.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의 위임장(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3.28]

제6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서식 등) ①영 제12조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프로그램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등록번호
2. 프로그램저작물의 명칭
3.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
4. 프로그램저작자의 지분
5. 등록연월일
6. 창작년월일 및 공표연월일
7.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요
8. 프로그램복제물에 관한 사항
9. 프로그램저작권자ㆍ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10.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저작권의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28]

제6조의2 (프로그램등록증 등의 교부) ①영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하는 프로그램등록증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고,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프로그램저작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ㆍ질권ㆍ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위임장(대리인이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7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ㆍ사본교부신청서) ①영 제14조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ㆍ사본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등록부를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되, 프로그램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3.28]

제8조 (프로그램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회복의 신청서) ①영 제1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등록증 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 또는 말소회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정본 또는 확정증명서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위임장(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3.28]

제9조 삭제 <2007.3.28>

제10조 삭제 <2007.3.28>

제11조 삭제 <2007.3.28>

제12조 삭제 <2007.3.28>

제13조 삭제 <2007.3.28>

제14조 삭제 <2007.3.28>

제15조 삭제 <2007.3.28>

제16조 (수수료)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8.19, 2007.3.28>
[본조신설 1996.6.7]

제1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프로그램등록부로 본다.
②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3.28]

제18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ㆍ정보 또는 기기 등(이하 "부정복제물등"이라 한다)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수거대장을, 부정복제물등을 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삭제대장을, 부정복제물등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폐기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4, 2008.3.6>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9.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 등"이라 한다)을 명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온라인서비스거부등명령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4, 2007.3.28, 2008.7.3>
④제1항의 각종 대장 및 제3항의 온라인서비스거부등명령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전문개정 2001.7.26]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본조신설 2003.9.4]

부칙 <제328호,1987.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1996.6.7>
이 규칙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01.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제144호,200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1항,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4서식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뒤면,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2>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호, 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출처 : http://Coolsof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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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통쓰는 방식은 WEP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WEP의 방식은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AES로 키를 맥여서 암호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스샷과 같이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됩니다.

설정 후 저장만 해주시면 끝~

어떤분들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실겁니다.

행인1:에이 그냥 귀찮은데 WEP 보안써버리면 되지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있다. 하지만 굳이 AES를 쓰려는 이유가있다.

WEP 를 사용하면 백트랩으로 해킹을 당할 위험이있다.(인터넷에 무선보안 해킹) 이 퍼져있더군요.. WEP를 이용한...

그러므로 현재 알집의 알고리즘을 이용하고있는..

AES 라면 거기에다가 AES256 방식이라면 해커는 더욱더 암호화를 풀기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 압축을 가한것이기때문에 이 암호화는 엄청나게 난독하다..

그러므로 AES를 사용합니다.

좋은 팁이되셨길 바랍니다.

abexcm은 강의들이 많으니 색다른 패치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점프문 패치법입니다.

아래 사진은 cmp 컴페어의 약자입니다.

비교문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끄름 해서 패치하는 방식입니다.

뭐 물론 cmp eax,3 이런식으로 적어줘도 패치는 됩니다.

 

 

옆에 Z 부분이 처음에 저 부분으로 트레이스를 해서 넘어가시면 Z에 대한 플래그 영역이 0일겁니다.

그 플래그의 영역을 1로 바꿔주시면 점프가 된답니다.

 

아래 사진은 설명이 좀 길어질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칸 되어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지스트리 상에서돌려보면 eax 와 esi 값이 안맞아서 점프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산 연산중 inc 는 해당 값을 1증가 시키는 겁니다. dec는 감소 입니다.

그러므로 해당값을 맞추려면 inc eax 로 값을 1 올리셔야합니다.^^

 

 

해당 사진은 JE의 반대되는 명령어 JNZ를 줌으로서 JE일때 점프를 하지않음. -> JNZ 로 바뀜으로서 역 (점프를 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어려운 난이도 코드 케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리디버그에서 휠을 조금만 내려서 00으로 채워져있는 영역중 아무대나 선택합니다^^

 

 

전 저기 있는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저 부분을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어셈라인 복사가 가능합니다!)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전 저기 있는 사진처럼 jmp 부분에다가 call addree 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해준 빈영역으로 돌아와서 레지스터를 확인합니다. 현재 eax, 2 esi가 1이므로 inc esi를 생성해주고 값을 연산 후

되돌아갈수있도록 retn 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케이빙을 이용해서 크랙이 가능해집니다! ^^

마지막 방법입니다. 좀 재밋을지도모르겠군요^^

 

 

좀 무식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je 가 분기문(값을 연산하여서 점프하거나 하지않는 곳 )입니다.

이곳 부터 시작하여 메시지박스 전체 스타일 부분을

지정해서 nop를 때려준겁니다 ^^;;

이렇게 해도 패치가 된답니다^^

허접한 강의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영상강좌로 해야겟군요..ㄷㄷ 손이 너무 많이갑니다!

 

Resource Hacker_Kor FX.exe

포터블 화 및 한글 번역 은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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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mation Interchange의 약자 입니다.
         그리고 보통 기억장치는 8비트 입니다.
UNICODE: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2바이트계의 만국 공통 국제 문자부호 체계입니다.
               그리고 코드의 1문자당 영어는 7비트, 비영어는 8비트,
               한글이나 일본어는 16비트의 값을 지니는데, 이를 모두 16비트로 통일한 것입니다.

[

SizeOfcode : 섹션중에 .text라고 되어있는 부분의 크기 실제 파일에 기록되는 값의 크기.
SizeOfInitializedData : 읽기가 가능한 섹션이 차지하는 크기
SizeOfUninitializedData<->SizeOfInitializedData:의 반대값
AddressOfEntryPoint:EP가 올라오는 가상메모리 값에 대한 RAV값
BaseOfCode:EP값 이전에 start up code가 오는 경우 그 값만큼 코드값이 줄어든다.거의 AddressOfEntryPoint와 같다.
BaseOfData:data섹션이 시작되는 RVA값
ImageBase:도스헤더가 오는 자리 거의 40000h임..아닌경우도 있음
SectoionAlignment:섹션간 가상메모리 간의 간격,(주어진 값의 꼭!! 배수여야함)
FileAlignment:실제 파일에 쓰이는 섹션간의 간격
SizeOfImage:가상메모리에 올라갈 총크기 헤더와 섹션값을 모두 더 한값
SizeOfHeader:모두 헤더값을 더한 값
SizeOfImage에서 모든섹션들의 값을 뺀값

*NumberOfRvaAndSizes:10h
DataDirectory 구조체 멤버마다 각자의 주소를 가르키는 RVA 4바이트와 Size값 4바이트를 가집니다.
따라서 각각 8바이트씩 가지게되죠..
앞에서 말한대로 DataDirectory가 128바이트 이므로 128/8 = 16이 나옵니다.
16d 이기 때문에 hex값으로 바꿔주면 10h가 되는거죠...
그래서 NumberOfRvaAndSizes값이 10h입니다.
-------------------------------------------------------------------------------------------------------------------------
제가 Lena3 한글 강좌 보고 풀다가 나왔길래;; 적어본겁니다..
급하게 쓰느라 오타가 있을수도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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